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1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읍 ○○리 20-40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년 2월 제◇◇부대에 입대하여 ○○대로 활동하던 중 1952. 9. 8. 황해도 ○○군 ○○면 ○○리 기습작전중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3.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적이 황해도 ○○군 ○○면으로 6ㆍ25사변이 발발하자 인민군의 징집을 피하여 숨어있다가 현지 반공○○대인 ○○부대원에게 구출되어 활약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부모와 어린 두 동생이 학살된 후 ○○대에 입대하여 남 못지 않게 전투에 열심히 참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투중 약 3m 높이의 절벽에서 떨어졌다가 겨우 살아났다. 청구인은 젊은 시절에는 몸이 좀 불편해도 참을 만 하였고, 고통을 참으면서 군복무를 마쳤으나 그 부상부위의 후유증으로 고통이 날로 심화되어 여러 방법으로 치료하다가 현재는 완전히 불구가 된 상태이다. 청구인은 무슨 국가적인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은 용사임을 인정받아 개인적인 명예는 물론 후손에게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건 신청을 한 것인 바, 청구인이 ○○대로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부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군본부에서 청구인의 거주표 등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군본부에서 제출한 ○○리 작전기록상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상이처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사실확인입증서, 참전용사증서, 참전사실확인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사병인사기록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1. 6. 피청구인에게 1952. 9. 8. 황해도 ○○군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이 2000. 2. 1.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부대로, 상이연월일은 1952. 9. 8.로, 상이장소는 황해도 ○○리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각각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흉강내 늑막비후 및 석회화”로, 상이경위는 “1951년 2월 제◇◇부대 ○○부대 제○연대에 소속. 1952. 9. 8. 황해도 ○○군 전투중 높이 3m의 절벽에서 추락하여 부상. 1957. 3. 25. 현역 입대. 1959. 12. 30. 전역. 전사기록에 황해도 ○○리 작전기록에 청구인 부상기록 있으나 현상병명 발병경위 입증할 구체적 입원기록 확인불가로 입증제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군참모총장이 추가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심사관련 보완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9. 8. 황해도 ○○리지역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2000. 5. 23. ○○위원회는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군참모총장이 통보한 ○○리 작전기록상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상이처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2000. 6. 3. 피청구인은 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유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적기록표 및 사병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3. 25. 입대하여 1959. 12. 30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방부장관이 1999. 8. 29.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참전기간은 1951년 2월부터 1954년 2월까지, 부대명은 “제□□부대”, 참전지구는 “서해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1999. 8. 31. 대통령으로부터 참전용사증서를 수여받았다. (마) 청구인의 전우 및 상관이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 백○○, 김○○, 권○○은 각각 청구인이 1951년 2월 어린 나이에 유격군에 입대하였고, 1952년 9월 황해도 ○○군 ○○리 ○○동 작전에 참가하여 적군과 교전중 높이 3m 가량에서 추락하여 허리부분에 부상을 입어 약 3개월 부대에서 가료하다가 1954년 2월 부대해산과 함께 현역으로 편입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한편, ◇◇병원 의사인 청구외 이○○(면허번호 제◇◇호)가 1999. 10.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흉강내 늑막비후 및 석회화”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상기 소견은 오래된 만성 농흉후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소견임. 환자(청구인) 주장은 한국전쟁 당시에 흉부 수상후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바, 그 의학적 가능성은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ㆍ25사변중 ○○대로 참전하여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6ㆍ25사변에 참전한 사실과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의 발병경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고 확인하고, ○○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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