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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3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1037-2 ○○아파트 7-301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9.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5. 7. 경 부대내에서 포전술훈련중 머리를 다친 후 청각장애가 발생하여 군병원에 입원치료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7. 12.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5. 7.경 포술훈련장에서 포술긴급방열훈련을 하다가 차량에 적재된 포방열에 필요한 각종 기재를 신속히 하역하던 중 동료가 하역하던 기재에 머리를 다쳐 부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등 청각장애가 발생하여 즉시 ○○후송병원으로 긴급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원으로 전원되어 요양을 한 후 퇴원하였다. 나. 그 후 후유증으로 군병원과 민간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별효과 없이 난청의 정도는 갈수록 악화되었고, 견디다 못해 15년 전에는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으려 하였으나 수술후에도 더 나빠질 확률이 많다는 담당의사의 말에 수술을 포기하였으며, 지금은 4급장애자로서 생활에 불편한 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병상일지의 관리는 국가의 책임이므로 그 관리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관련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인 혼합성 난청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인우보증서, 거주표, 자료조회결과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9.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5. 7.경 부대내에서 포전술훈련중 머리를 다친 이후 청각장애가 발생하여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1981. 1. 31. 상사계급으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4. 24.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미상이고, 상이경위에 대하여 1965. 7. 27. 59후송병원입원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강원도 ○○시 ○○동 162번지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2000. 1.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혼합성 난청, 양측”이고 향후치료의견에는 “환자는 군대시절 사고로 인하여 상기 질환이 발생하였다 함. 순음청력검사상 청력은 우측 71.7㏈, 좌측 61.7㏈로 측정됨”이라고 되어 있으며, 비고란에는 “1986년부터 청력이상으로 본원 이비인후과 외래로 간헐적인 치료 받아오던 분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시 ○○동장이 2000. 9. 1.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각4급의 장애인이다. (마) 하사관자력표상 청구인과 같은 대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김○○의 2000. 5. 30.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5. 7.경 부대포술훈련중 귀를 다쳐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은 연대에서 근무하면서 하숙집에서 같이 생활하였다는 청구외 고○○의 2000. 5. 2.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5. 7.경 부대포술훈련중 머리와 귀부분을 다쳐 ○○후송병원에 약 3개월 정도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은 2000. 1. 7. 청구인에 대하여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아)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7. 27. ○○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65. 8. 28. ○○병원에 전원되어 1965. 10. 2. 원대복귀하였다고 되어 있다. (자) ○○위원회는 2000. 6. 27.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이 되나,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관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0. 7.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대훈련중 기재에 머리를 부딪혀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이 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위 상이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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