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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24-2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대성산 전투에서 상이(좌측 주관절부 이물)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11. 청구인의 주장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사변 당시 ○○산 전투에서 좌측 주관절, 우측 하퇴부 관통상을 입고 자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좌측 주관절에 파편이 남아 있어 팔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그 당시 전우를 찾다가 겨우 청구외 구○○를 인우보증인으로 선정하였음에도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당시 같이 복무하였던 청구외 박○○를 다시 인우보증인으로 선정하여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산 전투에서 좌측 주관절부에 부상을 입고 자대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거주표 등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 청구인이 선정한 인우보증인은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부상당시나 치료받을 당시를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격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좌측 주관절부 이물)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복무기록,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7. 군복무중 상이(좌측 주관절부 이물)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4. 24.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15.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에서 복무중 1952년 12월 ○○산에서 상이를 입고 자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주관절부 이물(파편)”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8. 1. ○○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 주관절부에 상이를 입고 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선정한 인우보증인은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부상 및 치료를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닌 점,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8. 11. 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원 의사인 청구외 신○○(면허번호 제○○호)가 2000. 1. 7.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측 주관절부 이물(파편)”로,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현재 좌측 주관절부에 0.2㎝×0.7㎝ 정도의 파편이 있어 통증이 있을시 제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구○○가 2000. 7. 9.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구창서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을 입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청구인의 전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가 2000. 9. 21.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성산 전투에서 좌측 주관절부 파편창 및 우측 하퇴부 관통상의 부상을 입고 자대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ㆍ25사변중 대성산 전투에서 좌측 주관절부에 파편창을 입고 자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제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주관절부에 잔존하고 있다는 파편이 전투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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