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3. 6. 결정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경정)
2000-0333
요지
농업협동조합의 건축물 중 회의실은 취득 후 1년동안 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예식장으로 대여했음에도 영리목적의 사용으로 보아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며, 문화센터의 경우 조합원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징수하여 고유목적의 직접사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추징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7.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6,911,570원, 농어촌특별세 3,383,530원, 등록세 34,337,550원, 교육세 6,295,210원, 합계 80,927,86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0,951,320원, 농어촌특별세 1,920,530원, 등록세 19,490,300원, 교육세 3,573,210원, 합계 45,935,3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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