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호 ○ ○ 경기도 ○○시 ○○구 ○○동 618-1 ○○연립 라-1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9. 5.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제○○전투단 ○○대대 소속으로 1952. 9. 29. ○○지구에서 중공군과 야간전투 중 포탄의 폭발로 경도난청의 상이를 입고 자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8.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9. 5.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제○○전투단 ○○대대 소속으로 배속되어 근무중인 1952. 9.경 ○○지구 전투에서 중공군의 포탄 폭발로 좌측 귀 고막이 파열된 부상을 입었으나 당시 전선의 급박함으로 ○○병원으로의 후송을 마다하고 자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전선에 투입되는 등 국토방위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당시 전우들의 인우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발병일 부터 전역일인 1957. 1. 22. 까지 치료받은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 전역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9. 5.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제○○전투단 ○○대대 소속으로 1952. 9. 29. ○○지구에서 ○○군과 야간전투 중 포탄의 폭발로 경도난청의 상이를 입고 자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이 2000. 1. 20.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5. 해병대에 입대하여 1957. 1. 22.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도난청, 양측”으로 되어 있다. (라) 해군참모총장은 2000. 6. 2.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이 없음을 이유로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0. 8. 11.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8.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전우라는 청구외 김△△ 및 김○○이 2000. 9. 15.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9. 29. ○○전투에서 좌측 귀 고막파열 및 우측 손등과 다리에 파편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전투중에 부상을 입고 자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1952. 9. 29. 부상을 입은 후 1957. 1. 22.까지 4년 4개월 동안 치료받은 기록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부상경위 및 원상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