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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충청남도 ○○시 ○○동 99-9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8. 4. 24.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훈련중이던 1978. 7. 22. 작업중 바윗돌을 나르던 동료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좌측 손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치료후 1978. 12. 2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좌 제2수지 진구성 분쇄골절 및 근위지관절 굴곡구축”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및 병역수첩 사본에 의병제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통합병원에 같이 입원하였던 청구외 노○○(현 ○○경찰서 형사과 근무)이 청구인의 입원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역수첩,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4. 24. 입대하여 1978. 12. 23.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전역근거는 ○○통(병)135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역수첩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하교대에서 1978. 7. 22. 제○○병원으로 전속되었으며, 1978. 8. 13. ○○통합병원으로 전속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8. 6. 5. 발급한 전공상 심의결과(비해당)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카드, 일지 등 군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군 복무간 발병사실 확인이 불가하여 육군중앙전공상 심의위에서 비해당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4. 1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각각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충청남도 ○○시 ○○동 소재 ○○의료원에서 1999. 12. 2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좌 인지 진구성 분쇄골절 ②좌 수부인지 근위지관절 굴곡구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0. 7. 21. ○○위원회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2000. 8.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훈련중이던 1978. 7. 22. 작업중 바윗돌을 나르던 동료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좌측 손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치료후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적기록표 등에 청구인이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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