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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5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상남도 ○○군 ○○면 ○○리 588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6. 24. 육군에 입대하여 1952. 8. 11. ○○산지구 전투에서 상이(좌측 대퇴부 관통상 및 이물질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6.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 ○○연대 ○○중대에서 42일간 훈련을 받고 보병 제○○사단에 편입되어 30일간 더 훈련을 받은 후 ○○고지와 ○○산 중간 지점인 ○○앞산에서 근무하다가 ○○산 전투에서 좌측 무릎 및 대퇴부에 포탄 및 총상을 입고 제○○사단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동 병원에서 2개월간 치료받고 강원도 ○○의 ○○사단 ○○부대 ○○연대로 전출되어 한달간 훈련을 받은 후 다시 ○○지구 ○○고지 전투에 투입되었는데, 쏟아지는 포탄 속에 다시 좌측무릎과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어 △△사단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이후 ○○부근 휴양소로 이송되었다가 특등사수로 임명을 받아 △△사단 사격선수로 차출되어 훈련에 참가하던 중 전역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좌측무릎 및 대퇴부에 두차례에 걸쳐 총상 및 관통상을 입었다고 하나 그것이 가능한 지 의문인 점, 인우보증인 권○○의 인우보증은 ○○고지에서 청구인이 관통상을 입은 것에 대한 것이나 청구인이 당초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한 것은 ○○산 전투에서의 총상에 대한 것이었던 점, 청구인은 휴전일로부터 1년 9개월여를 더 복무하고 만기제대를 하였는데 상이를 입고서도 그렇게 오래 근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24. 육군에 입대하여 1955. 4. 15.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대퇴부 관통상 및 이물질증”으로, 상이경위는 “1951. 6. 24.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1952. 8. 11. 강원도 ○○산 전투 중 왼쪽다리, 무릎 파편상, 허벅지 총상 진술. 거주표 : 1955. 4. 15. 만기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0. 9. 2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 중 좌측 무릎에 파편상 및 대퇴부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인우인 선정도 불가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우보증인 권○○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2. 8. 11. 강원도 ○○산 전투에서 포탄 및 총상을 입은 후 ○○사단 병원으로 후송 후 치료중에 ○○사단 ○○부대에 전속되어 ○○지구 ○○고지 전투에서 왼쪽 무릎에 파편상 및 대퇴부 총상을 입었음을 목격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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