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6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36-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2. 15.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본부 ○○대에서 근무하던 1950년 초 전기선 가설작업을 하다가 전기에 감전되어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척추이상 및 좌측 팔, 우측 엄지 및 인지의 화상으로 약 1개월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1. 2. 27. 척추이상이 재발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 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8.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2. 15. 공군에 입대하여 ○○항공기지 ○○부 ○○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년 초 기지내 ○○군병원의 전기선 가설작업을 하다가 전기에 감전되어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척추이상, 좌측 팔 및 엄지, 인지 화상으로 ○○군병원에서 약 1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팔 화상은 3개월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척추이상의 재발로 1951. 2. 7.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당시 직속상관인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1949. 2. 15. 입대한 사실과 1951. 2. 7.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입원하게 된 원인이 공상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상이처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2. 15. 공군에 입대하여 ○○기지사령부 ○○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년초 기지내 ○○군병원의 전기선 가설작업을 하다가 전기에 감전되어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척추이상, 좌측 팔 및 엄지, 인지 화상으로 ○○군병원에서 약 1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팔 화상은 이후 3개월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척추이상의 재발로 1951. 2. 7. 부산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0. 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2. 15. 공군에 입대하여 1951. 2. 7. 입원한 기록이 있으며, 1954. 7. 27. 소위(간부후보생 28기)로 임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공군참모총장은 2000. 5. 19.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척추이상, 좌 팔뚝 및 우 엄지/인지 화상, 간 디스토마(황달)”로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 하였다. (라) 전쟁당시 청구인의 직속 소대장이었다는 청구외 김○○이 2000. 10. 에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선통신망 구성에 진력중 졸도하여 ○○군병원에 입원한바 있으며 위 김○○이 문병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2000. 8. 8. ○○위원회는 공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8.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군에 입대하여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원을 하게된 부상경위 및 상이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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