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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6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남도 ○○시 ○○동 152-80 ○○아파트 5동 1108호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7.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대대 ○○탄약중대 소속으로 근무 중 1968. 2.경 탄약박스 적재작업을 하다가 우측 손이 박스에 깔려 상이(기형형성 : 우수 제1지골, 제4지골)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7. 12.부터 1968. 11. 15.까지 파월군수사령부 ○○대대 ○○탄약중대에서 근무 중 1968. 2. 3.경 탄약박스를 차량에 운반하다가 오른손이 탄약박스 사이에 끼어 붓고 통증이 왔으며, 다음날부터 ○○군수병원에서 약 10일간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오른손은 점점 굳어 제1지골과 제4지골이 기형으로 되었던 바, 청구인이 ○○군수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동 병원에서 청구인에게 포경수술까지 해 주었던 적이 있으므로 명백한 점, 중대장이던 이○○ 대위는 진급문제 때문에 청구인이 당한 사고를 기록에서 누락시켰던 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제출하지 못하였던 인우보증서 및 ○○중대 정문에서 찍었던 사진을 이번에 제출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하여 치료한 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인의 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수행중 부상으로 인한 원상병명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7. 11. 육군에 입대하여 1967. 7. 12.부터 1968. 11. 15.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으며 1969. 6. 21. 만기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기형형성 : 우수 제1지골, 제4지골”으로, 상이경위는 “1966. 7. 11. 입대후 파월, 십자성 ○○군수 ○○탄약중대에서 복무중 1968. 2.경 탄 박스를 육공차량에 적재도중 오른손 상이 진술, 파월 : 1967. 7. 12. - 1968. 11. 15.”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0. 9. 2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 중 우 제1,4수지 기형 형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인우인 선정도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우보증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본인은 1967년 파월 십자성 ○○군수사령부 ○○탄약중대에 배치되어 청구인과 소대 전우로서 근무하던 중 1968년 2-3월경 차량적재 운반을 하던 중 청구인의 손이 무거운 탄약박스에 들어가 부상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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