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경기도 ○○시 ○○구 ○○동 336-2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우 제2수지 절단)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3. 1. 29.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65년 △△대 16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포사격을 한 후 포정비를 하다가 우측 2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는 바, 부상 후 청구인이 △△대대에서 수술을 받았고, 의무관이 부대장의 소견서를 받아오면 즉시 후송을 보내주고 연금이 나온다고 하여 부대에 가서 포대장에게 소견서를 부탁하였으나, 소대장이 포대장의 진급시기에 차질이 있다면서 비공식 휴가 25일만을 보내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휴가를 나가서 집으로 갔으나 즉시 부대로 들어가서 후송을 가라는 말을 듣고 다시 귀대하여 사정 이야기를 하였으나 소대장이 막무가내로 허락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계속 복무하다가 1965. 8. 21. 만기전역을 하게 된 점, 청구인이 제대 후 손가락의 부상으로 품팔이도 할 수 없었으나 친척의 도움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여 오다가 1992년과 1993년에 큰 부상을 당하여 장애 3급5호에 해당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 제2수지 절단”에 대하여 ○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사병인사기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20.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1. 29. 육군에 입대하여 1고여단에서 근무하다가 1965. 8. 21. 만기전역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 “1고여단 근무중 손가락 절단 부상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2000. 1.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시지절단상태(임상적)”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은 “1965년 6월(환자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우 제2수지 절단)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 제2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원인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