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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기도 ○○시 ○○면 ○○리 ○○아파트 103-11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차량사고를 당하여 양측 신장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21. 청구인이 군복무중 급성간염, 양측 유주신, 양측 만성신우신염으로 입원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9년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 병지대에서 근무하던 중 비상출동명령에 따라 출동하다가 차량사고를 당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입원당시 복통이 심하고 혈뇨도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급성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당시 내과병동에는 과장님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수습생만이 진료를 보고 있었는데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서 퇴원을 하였다. 다. 원대복귀 후 복부에 통증이 심하여지고 혈뇨도 계속되므로 육군 ○○병원에 재입원을 하였는데 내과병동에서는 간이 부어서 그렇다고만 하여 청구인이 외과진찰을 요구하였고 외과진찰결과 비뇨기과로 보내졌다. 라. 비뇨기과에서 진찰한 결과 유주신이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실패하였고 지금도 통증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차량사고로 인하여 양측 신장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7. 15. ○○육군병원에서 “급성간염”의 진단을 받아서 입원치료 후 원대복귀하였고, 1968. 1. 5. ○○병원에 재입원하여 “양측 유주신, 양측 만성 신우신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전역하였으며, 의학전문서적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신장은 생리적 상태에서 호흡성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선 자세에서 2추체분 이상의 하강을 나타내는 경우를 유주신이라고 하며, 유주신은 선천적인 요인 등에 의한 신 주위조직의 발육부전 또는 복근의 이완이 그 원인이며, 신우신염은 신장결석 또는 비뇨기계의 선천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 발병하는 것이므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유주신, 신우신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비해당자로 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의거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10. 8.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중이던 1967. 6. 15. ○○ 육군병원에서 급성간염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1967. 9. 30. 퇴원하였고, 1968. 1. 5. 유주신, 만성간염, 만성신우신염으로 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68. 7. 31. 전역하였다. (나) 1967. 6. 15. 청구인이 입원한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염”이고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되어 있으며, 병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1967. 9. 30. 청구인이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68. 1. 5. 청구인이 입원한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유주신 양, 만성신우신염 양”이고,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되어 있으며 병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환자는 앞으로 군복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만성신우신염, 간경변증에 의하여 전역과 동시에 ...5급으로 보상전역을 상신함”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1968. 7. 31.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간염, 급성유주신 양측, 만성신우신염 양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위경위란에는 “1967년 6월 723병지대 복무중 이사일 고지로 출동하다 차량 전복사고로 복부를 다침. ○○육군병원 1967. 7. 15.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1.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8.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장은 생리적 상태에서 호흡성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선 자세에서 2추체분 이상의 하강을 나타내는 경우를 유주신이라고 하며, 유주신은 선천적인 또는 강동의 여윔에 의한 신 주위조직의 발육부전 또는 복근의 이완이 그 원인이며, 신우신염은 신장결석 또는 비뇨기계의 선천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 발병하는 것이므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유주신, 신우신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8.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유주신 양측, 만성신우신염 양측”이 발병되어 입원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유주신은 선천적인 요인등에 의한 신 주위조직의 발육부전 또는 복근의 이완이 그 원인이며, 신우신염은 신장결석 또는 비뇨기계의 선천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 발병하는 것인 점,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2000. 5. 29.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 공상표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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