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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2동 598-1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53. 5월경 ○○지구 전투에서 안면에 파편을 맞아 양안이 실명되었다는 이유로 2000.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2. 20. 입대하여 1953. 4. 1. ○○사단 수색중대에 배치되어 근무 중 1953. 5. 30. 금성지구 수색도중 적의 기습 공격으로 양쪽 눈 사이에 파편을 맞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원대복귀하여 근무하다가 만기제대 하였는 바, 제대 후에도 눈 주위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다녔으나 결국 실명되었고, 군복무중 입은 부상이라 수차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부상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히 등록거부처분을 받았는데, 부상기록이 없는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며 마땅히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육군본부의 무책임한 처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부상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인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사망(상이)확인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대통령수장수여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2. 20. 육군에 입대하여 8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7. 6. 1. 만기제대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①망막변성, 양안 ②무수청체안, 우안 ③백내장, 좌안”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1953. 5월경 ○○사단 ○○중대 근무중 ○○지구 수색도중 안면에 파편상을 입고 양안이 실명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0.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대통령수장수여증(大統領綬章授與證)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6. 11.부터 6. 23.까지 전투에 참가하여 공훈을 세웠다는 이유로 1953. 7. 17. 대통령수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동기생인 청구외 윤○○은 청구인이 ○○지구를 정찰중 적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고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입원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2000. 1. 27.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며, 청구인의 병명은 ①양안 망막변성, 초자체혼탁 ②우안 무수정체안 ③좌안 백내장이고, 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위 병명으로 양안 실명상태이며 시력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안면에 파편을 맞아 현상병명인 “①망막변성, 양안 ②무수청체안, 우안 ③백내장, 좌안”의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통령수장수여증에 청구인이 전투에 참가하여 공훈을 세웠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부상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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