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2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경기도 ○○군 ○○면 ○○리 1089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년 4월경 인민군 총탄에 좌측 발목을 맞아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9.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12월 초순경 육군 제○○사단 ○○연대 소속 국군장병에게 끌려가 6개월동안 노무자로 일하던 중 1951년 4월경 후퇴하다가 인민군의 총탄에 좌측 발목을 맞아 상이를 입고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4개월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였는 바,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다면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인 점, 청구인은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총상으로 다리가 짧아져 징집면제된 점, 당시 함께 동원된 일행 중 2명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거주표 등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당시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인우보증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6. 5.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 전역일자 및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나) 2000. 9. 1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등 신분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2000. 2. 15.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하지부동(좌측경골의 단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되어 있다. (라) 당시 청구인과 함께 노무자로 일했다고 주장하는 이○○등 2인은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연대 소속 국군장병에서 끌려가 노무자로 일하다가 총에 맞아 쓰러진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9.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년 4월경 후퇴하다가 인민군의 총탄에 좌측 발목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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