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3. 2. 결정
착오로 감면신청한 취득세의 추징(기각)
2000-0340
요지
약정서를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양도담보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어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동산 취득 후 착오로 감면확인서를 발급했다가 다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가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000-0340
약정서를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양도담보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어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동산 취득 후 착오로 감면확인서를 발급했다가 다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가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