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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4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북도 ○○시 ○○구 ○○동 136-14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5. 25. ○○지구 전투에서 우측 팔과 귀 및 눈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4. 3. 13. 명예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5. 25.경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폭격으로 뺨이 몹시 쓰린 한편 귀속이 멍멍하여 전혀 들을 수 없고 팔꿈치를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의 부상을 당하여 대대 의무대를 거쳐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54. 3. 13. 명예전역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위의 부상으로 계속 고통을 받으며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청구인의 상이 정도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전우들이 인우보증서로 청구인의 상이경위를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입원시기가 휴전이후이고 입원사유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정확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1.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5. 25.경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폭격으로 부상을 당하여 대대 의무대를 거쳐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54. 3. 13. 명예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우측주관절부동통, 만성화농성중이염, 황반원공(좌안)”이고, 상이경위는 “1952. 1. 14. 입대, ○○지구 전투중 적탄에 우측 주관절부, 만성 화농성 중이염, 황반 원공 좌안으로 ○○육군병원 명예제대 진술. 거주표상 1954. 3. 13. ○○육군병원 명예제대 기록. 인우보증인 4인 첨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상 청구인은 1954. 1. 31. ○○사단으로부터 △△병원으로 전출되었고 1954. 3. 13. 의병제대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1954. 2. 2. 제○○육군병원장이 작성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별은 “私”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군대 동료인 청구외 노○○, 강○○, 변○○, 강○○ 등 4인이 각각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6. 초순경 ○○지구전투에서 적의 포탄을 맞아 흙 속에 묻히면서 얼굴과 팔,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대대 의무대 및 야전병원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다가 ○○육군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6. 2. 2.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 8. 19.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이 1954. 1. 31. ○○육군병원으로 전입한 사실 및 병별란에 사상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전투중 적포탄에 맞아 좌이ㆍ좌안ㆍ우주관절부 파편창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 상이처에 대하여 직권검진을 의뢰한 결과 파편상으로 볼만한 의학적 소견 역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는 이유없다”는 요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4.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선정된 인우들이 부상 당시 같은 부대 소속으로 보여지나, 입원시기가 휴전 이후이고 입원사유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부상원인을 판단하기 곤란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사) 2000. 12. 27.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 주관절부 동통 및 운동장애(파편상 후유증), 2. 우 주관절 후방의 열상반흔 및 골편(봉합흔적 있음)”이고, “상기환자는 한국전쟁당시 수상당하였다고 하며 이학적 검사상 우 주관절부의 파편상흔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고 단순방사선검사상 심한 퇴행성 변화 및 원위상완골 외측에 작은 골편들이 보이며 현재 주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동통을 호소하며 노동 및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아) 2000. 12. 28. 경상북도 ○○시 ○○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2. 황반 원공(좌안)”이고, “1.번 진단명하에 이학적 검사상 우측 고막은 정상이나 좌측 고막은 중심성 천공을 보이며, 농성이루의 소견을 보임. 2.번 진단명하에 좌안시력 안전수지 30㎝(고정불능)의 상태임.”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군 복무기록에도 군 병원 입원기록이 있으나, 청구인의 거주표 및 군 기록상 청구인의 입원당시 상이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전우들의 인우보증서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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