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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2. 28. 결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용 토지로 취득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치 않은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기각)

2000-0206

요지

산림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전과 임야인 토지를 농지전용허가와 산림형질변경허가만을 득한 상태에서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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