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구 ○○동 854-5번지 대리인 변호사 허 ○ ○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술후상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훈련소 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후 긴장된 상태에서 1999. 3.경 부대에서 작업도중 허리통증과 함께 좌하지방사통을 느끼고 작업을 중단한 사실이 있는데, 엄격한 군대규율로 긴장을 하고 있었던 터라 통증을 호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참고 지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더 심해져 결국 1999. 5. 31. ○○병원으로 후송되어 “추간판탈출증”으로 확진받고 치료받은 후 1999. 10. 2.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전에 기왕증이 없었고, 군입대시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청구인은 부대내에서 작업도중 허리부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무 중 “추간판탈출증”으로 국군대전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에 위 상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99. 10. 2. 전역하였다. (나) ○○학교 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1999. 5.)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는 “1999. 3.”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병명은 “추간판탈출증”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998. 12. 17. 입대후 1999. 2. 8.부터 본교 ○○학교 전산조교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9. 3. 4.경부터 엉덩이에 통증이 있어 ○○병원 외진의뢰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판명을 받고 조치없이 지내왔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청원휴가를 신청하여 CT촬영을 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어 입실된 자임”으로 되어 있다. (다) ○○병원 병상일지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원인 및 경위는 “○○학교의 ○○학부 전산조교로 1999. 3.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좌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였고, 점점 심해져서 1999. 5. 31. 본원 신경외과 외래에서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술후상태’로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1999. 7. 20.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음”으로 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의 간호기록에 의하면, “-- 1999. 3.에 특별한 외상없이 걷기 힘들 정도로 왼쪽 다리에 pain이 느껴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9. 3.”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L5-S1) 술후상태”로, 현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술후상태”로, 상이경위는 “1998. 12. 17. 입대후 ○○학교 근무중 1999. 3.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좌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1999. 5. 31. ○○병원 입원. 1999. 7. 20. 수핵제거술 시행 기록(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중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술후상태”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치료사실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상이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술후상태”의 상이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경에 특별한 외상없이 왼쪽 다리에 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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