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2000. 2. 24. 결정
유흥주점 영업장소가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되는지(기각)
2000-0235
요지
관광사업 등록을 할 당시 관광숙박업 등록만 하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소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별도로 관광음식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000-0235
관광사업 등록을 할 당시 관광숙박업 등록만 하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소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별도로 관광음식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