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08-15 ○○빌라 1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2. 4. 제○○군단 제○○대대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3.경 ○○학교에서 신병훈련과정인 폭파훈련중 뇌관폭발로 인하여 “진구성 좌수부 다발성 수지단(제1수지~제4수지)”의 상이를 입었고, 1954. 1. 9. ○○학교에 장교로 임관하여 복무중이던 1969. 7. 30. 제○○육군병원에서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후 전역하였는 이유로 2000. 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중 “진구성 좌수부 다발성 수지단(제1수지~제4수지)”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고혈압”도 일반 사회생활에서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고혈압”과 군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 2. 4. 제○○대대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3.경 ○○학교에서 신병훈련과정인 폭파훈련중 뇌관폭발로 인하여 좌측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당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부대내 의무대에 입원하였기 때문에 병상일지 등이 없을 수 밖에 없다. 나. 청구인은 1953. 7.경 ○○학교에 사관후보생으로 입교한 후 1954. 1. 9. 소위로 임관하여 위 ○○학교에서 복무중이던 1969.경 ○○학교 교수단 평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신병훈련과정, 공병사관후보생과정, 초등군사반과정, 고등군사반과정, 공병중장비교육과정의 평가, 관리 및 보고 등 과다한 업무로 시달려 왔고 누적된 과로로 “고혈압”이 발생하여 1969. 7. 30.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전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비상임위원회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고혈압”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으로 청구인의 “고혈압”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고혈압에 대한 과거병력과 가족병력이 없으며 군입대후 ○○학교 사관후보생 신체검사 뿐 만 아니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신체검사에서 1968년도까지 고혈압증세가 없었으나 1969년부터 정기신체검사에서 고혈압 증세가 나타났던 것을 고려해 볼 때 군복무중 “고혈압”이 발병한 것이 분명하고 병상일지상에 청구인의 “고혈압”이 공상으로 기록된 점, 청구인은 군복무기간동안 군단장이나 사단장으로부터 공로표창과 전공표창을 5회나 받은 점, 청구인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여 1970. 4. 30. 명예제대를 한 이래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손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고혈압”도 일반 사회생활에서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고혈압”과 군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1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장교자력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2. 4. 제○○군단 제○○대대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3.경 ○○학교에서 신병훈련과정인 폭파훈련중 뇌관폭발로 인하여 “진구성 좌수부 다발성 수지단(제1수지~제4수지)”의 상이를 입었고, 1954. 1. 9. ○○학교에 장교로 임관하여 복무중이던 1969. 7. 30. 제○○육군병원에서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후 전역하였는 이유로 2000. 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1. 9. ○○학교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수송장교, 보급과장, 군수과장 및 평가실장으로 근무하다가 1969. 7. 30.부터 1970. 4. 29.까지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70. 4. 30. 제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1.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고혈압”으로, 현상병명은 “진구성 좌수부 다발성 수지 단절단증(제1수지~제4수지)”으로, 해당자기준번호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년도 정기신체검사에서는 정상적인 혈압이었으나 1969년도 정기신체검사에서 “고혈압”으로 판정되어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최근에 와서 두통과 피로를 호소하여 왔다고 되어 있으며, 병별란에 “공상”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7.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손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고혈압”도 일반 사회생활에서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고혈압”과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11.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학교에서 군복무중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혈압은” 일반 사회생활에서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중 “고혈압”은 군복무중 발생한 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1951. 2. 4. 제○○대대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3.경 ○○학교에서 신병훈련과정인 폭파훈련중 뇌관폭발로 인하여 좌측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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