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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2. 18. 결정

제1토지가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제2토지 및 제3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인지(기각)

2000-0360

요지

제1토지는 연소하고 남은 회 처리를 위한 물을 보관하는 유지로 발전용에 공하는 유지가 아니고 또한 인공적으로 축조된 유지이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제2토지는 발전소 담장 밖의 나대지로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며, 제3토지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했다 하더라도 철도용지인 토지를 임야상태로 무단 방치하여 발전 시설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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