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가 233-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6.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5. 14. ○○지구 전투에서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6. 7. 육군 ○○대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2. 3. 2. 제○○기 갑종간부후보생으로 교육을 받고 같은 해 8. 16. 임관되어 ○○사단 제○○연대 수색소대장으로 보직을 받은 후, ○○지구 271고지에서 중공군과 전투를 하던 중 포탄파편으로 인하여 척추에 부상을 입고 1953. 5. 14. 서울 ○○병원에서 입원하여 같은 달 18일까지 치료를 받다가 1953. 5. 19. 경주 △△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해 9. 7.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퇴원을 한 후 보충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B2를 받고 제○○보충대에 전속되어 복무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던 약제과장 청구외 유○○ 소령을 만났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등록과장 청구외 유○○ 대위를 만난 점, 청구인이 6.25참전의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점, 청구인의 장교기록카드에 ○○병원 및 △△병원의 입원기록이 있는 점, 척추에 상처근거가 있다고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6.25당시 위와 같은 경위로 전상을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상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훈기록카드, 민원회신, 거주표, 자력기록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 통보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6. 7. 육군에 입대하여 1952. 8. 16. 제○○기 갑종간부후보생으로 임관되어 복무중이던 1953. 4. 25.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5. 18. 제△△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고, ○○사단 ○○연대 소속 소대장으로 근무중이던 1954. 10. 25. 6.25참전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1960. 12. 31.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5. 14. ○○지구 전투에서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7. 22.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을 “제1요추 압박골절, 요추ㆍ천추부위 수술후 상태”로 한 국가유공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7.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11.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6.25참전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상이처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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