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경상북도 ○○시 ○○동 1653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포병여단에 배치되어 훈련을 받던 1999. 3.경 허리에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수핵탈출증(LA-5)”으로 진단되어 입원 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5.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9. 1. 12. 입대후 ○○훈련소에 입소하여 3주차 훈련중에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 당시 조교에게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6포병여단에 배치된 후 40㎏에 달하는 포탄을 날라 준비태세훈련을 반복적으로 받는 가운데 허리통증이 더 심하여져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군 생활을 계속였다. 나. 1999년 3월말경 허리통증이 더욱 심하여져 1999. 4. 23. 신병위로휴가중 경상북도 ○○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복귀후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역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다. 1999. 10. 30.경 정기휴가중 □□병원에서 MRI촬영 후 “수핵탈출증(LA-5)”으로 진단되어 복귀후 진단서 및 MRI촬영 필름을 제출하였고, 다시 휴가를 얻어 1999. 11.29. 서울 △△병원에서 후궁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수술을 받은 후 1999. 12. 16.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라. 그리고 입대전에 요통으로 인한 진료나 입원사실이 없으며, 훈련도중 다쳐서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수술까지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1. 12. 제20사단 신병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였고, 그 후 ○○포병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증세가 악화되어 후궁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수술후 2000. 1.12.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직후인 훈련소에서부터 요통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은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은 불가하므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의무조사보고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 12.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 12. 의병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2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1999. 1. 12. 입대후, 1999. 2.10. 6포병여단으로 전입하기 전 훈련소에서 훈련중 요배부 동통이 발생하여 상기 병명으로 1999. 12. 16.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의 1999. 12. 24.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1월 군입대후 훈련중 요배후 동통 발생하였으며 동년 11월초 증상 악화되어 안동병원에서 MRI 촬영하여 수핵탈출증으로 진단후 동년 11월 29일 삼성의료원에서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함. 상기병사는 상병으로 군복무가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무조사를 상신함”으로,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기왕증 및 가족병력란에는 “없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소속하였던○○포병 ○○대대에서 1999. 12. 16.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원인 및 경위를 “1999. 3. 경부터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자대 전입후 군의관의 권유로 민간병원에서 MRI를 동년 11월초에 촬영후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어 동년 11. 29. 수술후 복귀후 응급후송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에서 1999. 2. 6. 발급한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군복중 그냥 지내다가 1999. 11. 초 휴가중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경상북도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1. 15. 발급한 통원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4. 26.~ 4. 27, 1999. 11. 8. ~ 11. 9. 각각 요추부추간판탈출증으로 통원치료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3. 청구인은 육군 ○○포병여단에서 복무중 1999. 3.경에 포를 운반하다 허리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또한 병상일지상에는 청구인은 입대 직후 훈련소에서부터 요통이 발생하였으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발병원인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수핵탈출증(L4-5)과 군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0. 3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수핵탈출증)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복무중 위 상이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수핵탈출증)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