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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면○○리 261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9.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 9. 12. 건강한 몸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중대 소총수로 성실하게 근무 중 같은 부대 상병 청○외 한○○으로부터 산에서 이유없이 구두발로 구타를 당하여 정신을 잃고 ○○병원, △△병원 및 □□병원에서 입원치료 하였던 바, 위 한○○은 청구인이 입원한 병원에까지 찾아와 청구인을 구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타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소속부대가 이를 은폐하였기 때문인 점, 병상일지 중 1991. 1. 14.자 기록에 의하면 위생병이 피부병이 있는 부분을 보여 달라고 하였는데도 청구인이 보여 주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당시 피부병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위 한○○으로부터 구타당한 흔적에 대하여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점, 의무조사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의무조사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군복무와 발병요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상으로 판정한 점, 청구인의 가계에는 대대로 정신질환자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기록 확인이 불가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바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어렵다고 하는 점, 청구인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도 없는 점,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9.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1. 1. 16. ○○병원에서 “성격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병원을 경유하여 1991. 2. 22.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92. 3. 12. 전역하였다. (나) 보병 ○○사단 ○○연대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1989. 9. 12. 군에 입대하여 생활하다가 1990. 12. 4. 19시 30분경 근무 도중 정신불안을 동반한 이상행동을 보여 1990. 12. 13. ○○병원 외진 결과 “정신과적 관찰”이라는 진단을 받아 이에 후송하게 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최종진단명은 “성격장애”로, 상별란에는 “공상”으로, 1991. 1. 18.자 군의관의 경과기록란에는 “위생병이 피부병이 있다 하길래 lesion을 보여달라 하니 보여주지 않고 멍하니 있기만 하다가 재차 독촉하니 agitation 보임. communication이 제한적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5.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성격장애”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상이경위는 “1989. 9. 12. 입대 1991. 1. 11. ○○에서 근무중 정신질환 발병으로 ○○병원, △△병원, □□병원에서 입원치료 병상일지:1991. 1. 11. ○○에서 근무중 상기 병명으로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기록 확인이 불가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어렵다고 하는 점, 청구인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도 없는 점,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성격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2000. 3. 17)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병명으로 본원 정신과에 1997. 5. 11.부터 1997. 9. 25. 입원치료하였으며 이후 외래 통원치료 중이며 사회 부적응, 대인관계 불량 등 정신과 증상으로 향후 부정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시 청구인에게 질병(정신분열증)을 발병시킬 정도의 행위가 가해졌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에도 발병원인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성격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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