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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부산광역시 ○○구 ○○동 120-36번지 13/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6. 4. 7. “좌안 급성홍채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으며, 위 질병은 자가면역질환의 하나로서 군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 5. 19. 입대하여 1994. 7. 8. ○○사령부 예하 ○○사단 ○○연대 ○○대대에 배치받아 포수 보직으로 근무하였으나 부대내 행정병이 부족하여 행정병으로 보직이 바뀌어 근무하였고, 당시 함께 일하던 기간병 1명과 단기병 1명이 소집해제되어 1995년 말경부터 1996년 초 사이에는 청구인 혼자서 동원계원 업무를 하게 되었으며, 당시 청구인은 비밀취급 인가증 2급을 소지하고 있던 자로서 제1,2,3포대 및 본부포대의 대외비와 동원 검열준비 및 1996년도 초순에 있는 동원사단의 핵심업무인 소집점검 훈련 등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야간작업으로 인하여 1996. 4. 7. “좌안 급성홍채염”이 발병하여 1996. 4. 7. 사단 의무대 진료 후 1996. 4. 9.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행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우선 연초에 동원명부가 하달되면 현황을 정리하여 동원봉투와 동원명부를 만들어야 하며, 업무철, 공무철, 동원자원 행사철, 지휘서신철, 자원확보철 등 각종 서류철을 작성하여야 하고, 매월 동사무소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사고자 파악 및 신규자원 확보 등을 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증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일람식 편성바인더와 동원봉투를 작성(제1포대, 제2포대, 제3포대, 본부포대, 대대)하여야 하고, 그 뿐만 아니라 혹한기 훈련준비와 지휘서신 발송, 각 동사무소ㆍ각 구청ㆍ서울지방병무청 방문, 개인임무카드ㆍ포대간판ㆍ주기표ㆍ차량탑승편성표ㆍ인도인접명부ㆍ총기지급대장ㆍ신상명세서의 작성, 사단동원검열준비, 사령부 검열준비, 육군본부 검열준비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다. ○○병원에서는 당시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으로 판정한 점, 청구인이 직접 안과전문의와 상담한 바에 의하면, 홍채염의 발병원인은 대부분 알 수 없다고 하였으나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피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피로에 의하여 재발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의 기록 당시 담당 군의관은 청구인에게 어떻게 발병되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건 당시 대외비 작성과 소집점검 훈련준비로 인하여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과로로 인하여 “좌안 급성홍채염”이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병원에서 “좌안 급성홍채염”으로 입원ㆍ치료한 후 전역하였으며, 공무상병인증서상 “공상”으로 의결된 사항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동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5. 19. 육군에 입대하여 1996. 7. 25.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대 당시 부대는 ○○사단 ○○연대 ○○대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6. 24.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4. 4. 7.”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안 급성홍채염”으로, 현상병명은 “홍채염(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원 병상일지상 1996. 4.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급성 홍채염”으로, 발병연월일은 “1996. 4. 7.”로, 초진연월일은 “1996. 4. 9.”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란에는 “홍채염으로 안구 전방에 염증세포가 심함”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1996. 6. 5.자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급성 홍채염. 좌안”의 병명으로 약물치료 결과 완쾌되어 현재 교정시력 1.0을 보이고 있으나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1996. 4. 12.자 제○○사단 ○○연대 부대장 이○○ 대령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7. 8. 대대 전입이래 제○○대대 제○○포대 포수로 보직받아 근무해온 자로서 1996. 4. 7. 좌안구가 충혈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사단 외진을 받고 즉시 국군○○병원 외진을 실시하여 진단한 결과 좌안구 전반에 걸쳐 염증세포가 심한 홍채염으로 판정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7.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안 급성홍채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의학전문서적에 의하면 동 질병의 발병원인이 외인성과 내인성의 원인에 의하여 발병된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으며 동 질병은 자가면역질환의 하나로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안 급성홍채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안과의원에서 2000. 4. 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홍채염(좌)”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00. 3. 6.부터 금일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재발의 위험성이 있으며 재발하면 그 때마다 통원치료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비밀취급 인가증을 소지하고 있던 자로서 부대내 대외비 업무와 동원 검열준비 및 동원사단의 핵심업무인 소집점검 훈련 등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야간작업으로 인하여 “좌안 급성홍채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좌안 급성홍채염”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학적인 관점에서 “홍채모양체염”은 동 질병의 발병원인에는 외인성과 내인성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으며 위 질병은 자가면역질환의 하나로서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부대내 대외비 업무, 동원 검열준비, 소집점검 훈련준비, 각종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야간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군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상의 업무처리에 요구되는 정도 이상의 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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