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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6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1335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초순경 강원도 ○○부대의 길안내를 하던 중 적군의 총탄에 우측 가슴과 좌측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초순경 같은 마을 청년인 청구외 초00 등 5명과 함께 피난을 가다가 강원도 ○○부대의 길안내원으로 차출되어 경상북도 ○○시 ○○구 ○○면 ○○리에서 ○○방면으로 가던 중 ○○계곡에서 적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적의 총탄에 우측 가슴과 좌측 어깨에 관통상을 입고, 청구외 황○○과 초중기의 도움으로 귀가하여 5개월간 민간요법으로 치료하였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바, 당시 전투현장을 목격한 인우보증인의 진술, 경찰연혁사 및 강원도지방경찰청의 전사상자명단 등의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전투상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부대의 길안내를 하던 중 적의 총탄에 우측 가슴과 좌측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윤○○과 손○○가 이를 인우보증하고 있으나,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공부상 자료가 없어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이 집에서 치료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 부상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인우보증인의 진술내용을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8.월 초순경 강원도 ○○부대의 길안내를 하던 중 적군의 총탄에 우측 가슴과 좌측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발급한 2000. 9.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공란으로, 상이년월일은 “1950. 6.경”으로, 상이장소는 “경상북도 ○○시 ○○면 ○○리”로, 상이원인은 “경찰관 길안내중 적의 총탄에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총상 관통상(흉부, 좌 견관절)”으로, 상이경위는 “1950. 6.경 경상북도 ○○시 ○○면 ○○리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강원도 경찰대 길안내를 하던 중 적의 총탄에 부상,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조사자료를 첨부”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경찰부대의 길안내를 하던 중 적의 총탄에 우측 가슴과 좌측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윤○○과 손○○가 이를 인우보증하고 있으나,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공부상 자료가 없어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이 집에서 치료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 부상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인우보증인의 진술내용을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위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20.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황○○과 초중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초순경 같은 마을 청년 5명과 함께 피난을 가다가 경찰대의 길안내원으로 차출되었고,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소재 ○○고개에서 적의 총탄에 우측 가슴과 좌측 어깨에 관통상을 입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보증인들이 청구인 집으로 데려다 주었으며, 청구인은 5개월간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대의 길안내원으로 차출되어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공부상 자료가 없어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동법 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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