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281 ○○아파트 102-60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8.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요추전방전위증(L4-5)”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척추교정을 위한 후방융합술을 시행한 후 “역행성 사정”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고 2000.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3.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7. 8. 5. 육군 ○○학교에 입교하여 1979. 9. 6. 소위로 임관한 건강한 청년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입대 후 1985년 1월경 육군 제○○보병사단 근무 당시 야간행군 도중에 실족하여 배수로에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고 의무근무대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외래진료기록부는 5년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어 현재 파기되어 없으나 당시 치료하였던 군의관이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위 부상 후 1992년 11월경 제○○사단 근무 당시 축구시합 도중에 허리에 부상을 입은 후 계속 허리통증에 시달려 왔으며 1994년 11월경 △△병원에서 “제4-5번요추 전방전위증”이라는 진단받고, 치료하다가 2000년 2월경 ○○병원에서 척추후방융합술을 시행받은 후 2000. 5. 31. 전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척추이분증과 역행성 사정이 선천적인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훈련도중 허리를 다친 것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고, 설사 선천적이라 하더라도 무리한 훈련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군 복무중 위 질병이 악화된 것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원(2000. 1. 17.)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통이 있어왔다고 되어 있고,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척추이분증은 선천적인 질병이라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고, 역행성 사정은 정액을 사정할 때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방광에 역행성으로 배출된다는 의미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은 없는 질환이라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 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군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생활기록부,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심사의결서, 의무조사상신서, 의무조사기록사본,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각 사본 및 X-선 사진, MRI필름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8. 5.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0. 5. 31. 전역하였다. (나) 2000. 6. 23.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척추전방전위증, 후방융합수술 후 상태, 역행성 사정”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1985년 이후 간헐적으로 요통을 느껴 보존적 치료를 해 오다가 1995년 요통 및 양측하지로의 방사통이 심해져 MRI 촬영 후 위 병명으로 진단되어 2000. 1. 17. 척추고정술을 위해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던 자로서, 현재 위 병명으로 인한 통증과 생식기능 저하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7.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원(2000. 1. 17.)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통이 있어왔다고 되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점, 비상임위원이 척추분리증은 척추의 각과 판의 연결부위에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부위에 스트레스 골절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증상이 발현되기 위하여는 부상 또는 성장에 의한 골절의 병력이 필요하나 이런 경우 정상적인 척추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것보다 휠씬 가벼운 부상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역행성 사정도 정액을 사정할 때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방광에 역행성으로 배출된다는 의미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은 없는 질환이라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0. 1. 8. ○○사령부에서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3-4번 요추전방전위증”이고,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청구인은 1985년 1월경 야간행군 중 허리를 다쳐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으나, 1992년 11월경 축구시합 도중 상대선수와 부딪쳐서 허리를 다쳐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허리통증과 좌측 하반신 마비증상으로 1995년 2월과 1996년 7월 MRI 촬영결과 4-5번 요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되었으나 자가치료 하다가 1999. 4. 1. 경과가 악화되어 척추교정 수술을 위한 입원이 요구되는 자라고 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날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위 병명을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4-5요추전방전위증으로 2000. 1. 17. ○○병원에 입원하여 2000. 2. 9. 후방융합술을 받고 의무심사를 거쳐 2000. 5. 31. 전역하였다. (바)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당시 보병 제○○사단 의○○대장)은 1985년 1월경 청구인이 야간행군중 언덕에서 실족하여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는 보고를 받고 ○○근무대로 후송조치를 취하였으며, 당시 큰 외상은 없었으나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심하고 활동에 제한을 받아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외 호○○(당시 보병 제○○사단 ○○근무대 치료반장)은 당시 청구인을 구급차에 싣고 의무대로 후송하여 정형외과 군의관과 진단한 결과 요추부 염좌(허리 좌측 근육타박상)와 무릎 좌측 고관절 타박상을 입은 것을 확인하고 약물투여와 물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청구외 조○○○(당시 보병 제○○사단 사령부 참모장), 이○○(당시 보병 제○○사단 민사심리참모), 한○○(당시 보병 제○○사단 부관참모)은 1992년 11월경 청구인이 축구시합 도중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 실려갔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외 김○○(당시 육군 제○○사단 사단의무대 신경외과 군의관)은 당시 청구인의 X-선 촬영결과 척추분리증이 있어 이를 확인해 주었고, 약물복용과 물리치료로 약간의 회복이 있었으나 약 2개월간 정상적인 군 복무가 어려웠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2001. 1. 11. ○○대학교 ○○ 병원에서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신경외과 전문의 위 김○○은 청구인의 척추장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정하였다. 1. 부상의 부위, 정도 및 진단명 - 제4-5요추간 요추 전방 전위증(첨부된 진단서에 의함) 2. 치료내용 및 경과 - 1985년부터 간헐적이 통증이 있었으며 1992년 축구를 하다가 다친 후 증상이 악화되어 2000. 2. 9. ○○병원에서 후방융합술 시행함(환자의 진술 및 첨부된 진단서에 의함) 3. 현재의 자각적 증상 - 요추부 통증, 허리운동장애, 좌측 하지의 방사통, 역행성 사정 4. 현재의 신경외과적 타각적 증상 (1) 이학적 및 신경학적 검사:피감정인은 좌측 하지가 전체적으로 약하다고 하나 객관적인 증거는 없음, 허리운동장애, 등과 골반부에 수술흔 (2) 요추부 자기 공명 영상: 제4요추 후궁절제술과 금속기구와 골반뼈를 이용한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이 되어 있는 상태임. 수술전 검사에서 약 25%의 전방 척추 전위증이 있으며 제4-5요추간 척추분리가 있는 상태였음(spondylolytic spondylolisthesis grade Ⅱ) 5. 군복무와 질환과의 개연성 및 기왕증 - 척추분리성 척추 전방 전위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성으로 인정되고 있음...피감정인의 질환이 선천적으로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여도 피감정인의 진술상 10년 이상의 군복무 기간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몇 차례의 심한 부상 후 증상이 유발되었고 군 복무가 일반인의 생활보다 육체적으로 힘겹다는 통상의 생각을 고려할 때, 본 질환은 정상적인 자연경과에 비해 군 복무로 현저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그 기여도는 50%로 생각된다. (자) 청구인의 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강상태 양호하고 다부진 체격이라고 되어 있고, 고등학교 시절 체능급수는 “특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2000. 3. 20.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역행성 사정(사정장해)”이고 치료의견란에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약 17년 전부터 발생하였다고 하고, 역행성 사정은 방광경부, 전립선 부위를 제어하는 신경, 근육의 장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수술적 방법으로 완전히 교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요추전방전위증은 허리뼈의 앞쪽과 뒤쪽을 연결하는 고리뼈가 생기지 않거나 부러지거나 약해지면서 길어져 허리뼈의 움직임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신경길이 좁아지고 눌리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허리뼈의 앞쪽과 뒤쪽을 연결하는 고리뼈가 선천적으로 생기지 않거나 부러지는 척추분리증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제4-5요추 전방 전위증”으로 국군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기록에 입원(2000. 1. 17.)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통이 있어왔다고 되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점, 위 김○○은 1992년 육군 제○○사단 사단의무대 신경외과 군의관으로 근무할 당시 청구인의 X-선 촬영결과 척추분리증이 있어 이를 확인해 주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2001. 1. 11. 청구인의 척추장애에 대한 장애진단서에서, 요추부 자기 공명 영상상 제4요추 후궁절제술과 금속기구와 골반뼈를 이용한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술전 검사에서 약 25%의 전방 척추 전위증이 있으며 제4-5요추간 척추분리가 있는 상태였으며, 척추분리성 척추 전방 전위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성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감정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척추분리증은 척추의 각과 판의 연결부위에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부위에 골절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고, 역행성 사정은 정액을 사정할 때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방광에 역행성으로 배출된다는 의미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은 없는 질환이라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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