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612-16 ○○빌라 가-1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조울정신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2. 1.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년 10월경 ○○통합병원 군사관 영결식에 가서 카메라 촬영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현장에 갔더니 그곳에서 근무하는 하사관이 시체부검촬영을 명령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을 마구 구타하여 청구인은 졸도를 하였으며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공포에 떨면서 시체부검촬영을 5~6차례 반복한 뒤 부대에 복귀하였고 그 이후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의 가족은 선천성질환이 전혀 없는 집안이고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군복무중 상사의 폭행으로 발생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급자의 구타에 의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 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므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9. 18. 육군에 입대하여 1997. 1. 10. 의병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5. 9. 18.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조울정신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1995. 9. 18. 입대후 구타당한 후 정신이상이 발생 진술. 병상일지: 위 원상병명으로 ○○병원 1996. 12. 9. 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2. 7.부터 1997. 1. 9.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병명은 조울정신병이고 전공상 구분란에는 비전공상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상기자의 제반 정신의학적 증상의 발현과 통상적인 군업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어 비전공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기재가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상기사병은...근무하여 오던 중 1996. 12. 5. 본부중대장을 찾아와 자신은 손자병법, 삼국지에 통달하였으며 12월에 상무대에 인명사고가 있을 것이라는 등의 괴이한 말을 하였으며, 당일 행정관과의 면담시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밤에는 자고 있는 보일러병을 깨워 괴이한 행동과 말을 하였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고등학교 친구 양○○, 이○○는 “청구인은 군입대 당시 정신적, 육체적인 결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학업도 열심이었던 좋은 친구였으나 군입대 후 구타와 함께 기강을 중요시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상급자들로부터 기합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으며 제대 때에는 정신이 이상한 상태로 의가사제대를 하여 돌아와 입대당시 멀쩡한 친구가 군부대 상급자들의 구타(본인이 휴가를 와서 이야기해줌)에 의하여 정신분열자로 제대하였음을 친구로서 증명합니다”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신병원에서 2000. 12.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인은 상기질환으로 2000. 5. 29.부터 2000. 11. 28.까지 본원에 입원하였고 현재 외래를 통한 치료를 받고 있고, 자살사고가 주문제점이다. 앞으로 부정기간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0.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1. 14.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특별한 발병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비전공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기질성, 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군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급자의 구타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군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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