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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전라북도 ○○군 ○○면 ○○리 208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경상북도 ○○지구전투에서 우측발에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생사를 넘나드는 전선에서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전투인력이 부족하여 완치도 안된 상태로 전투에 임하였고, 청구인은 비록 상이기장을 분실하였지만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3.자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통상이기장증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청구인이 복무중 상이를 당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보통상이기장증을 받았음은 인정되나 상이처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6.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7. 1.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북 ○○지구 전투에서 우측발에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말초신경염, 파편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7.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도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1.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우측발에 파편창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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