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2. 8. 결정
골프장 취득세 과세표준(취소)
2000-0195
요지
골프장의 효용을 위해 입목을 식재했으므로 조경용 입목비는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지붕과 기둥이 있는 옥외휴식시설은 건축물로 과세대상이 되나 클럽하우스 주변의 휴게시설은 지붕이라 할 시설이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다. 폰드, 분수시설 및 분수전기시설은 지방세법 제75조의2제2호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개업비 중 골프장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급여에 대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반면, 본사에서 회원권 판매 등 일반관리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급여 부분은 비과세 대상으로 한 후, 동 비율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를 안분한 처분은 타당하며 이자비용의 경우 개업비총액에서 비과세 대상의 비용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안분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자비용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561,243,86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88,940,190원, 농어촌특별세 26,486,180원, 합계 315,426,370원은 이를 클럽하우스 주변의 옥외휴게시설, 폰드, 분수시설, 분수전기시설의 설치비용 및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 416,371,294원과 이자비용중 764,074,395원을 제외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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