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2000. 2. 3. 결정
유흥업소 영업장소가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되는지(기각)
2000-0234
요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소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별도로 관광음식점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재산세 중과대상이며, 대상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처분은 타당하다.
2000-0234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소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별도로 관광음식점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재산세 중과대상이며, 대상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