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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 31. 결정

공유물분할로 인한취득,생산설비는 취득세 비과세(취소)

2000-0170

요지

소유부동산을 교환하기로 부동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승계취득한 것으로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시멘트저장조는 시멘트를 저장 등 독립된 저장조로서 사용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 폐수처리시설은 생산설비와 급․배수시설 등이 결합된 시설에 해당되므로 침전물 압축설비, 전기설비 등은 비과세대상이나 배관설비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821,220원, 농어촌특별세 1,266,930원, 합계 15,088,15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8,140,420원, 농어촌특별세 746,190원, 합계 8,886,6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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