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434-20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3. 8.경 차량정비작업중 우측 엄지손가락에 절단상을 입었다는 사유로 2000. 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경기도 ○○으로 전속되어 병기과에 근무하던 중 1953년 8월경 보급품을 운반하는 차량이 고장나서 이를 정비하다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크게 다쳐 응급치료를 하고 후송되어 ○○에 있는 ○○육군병원에서 엄지손가락을 절단하고 상이기장 증서를 받은 후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6ㆍ25전쟁 발발직후 17세에 신체검사를 받고 19세에 군에 입대하여 죽을 고비를 수 차례나 넘겼으며 계급은 하사였으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일등병으로 제대하였음에도 무지한 관계로 이제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는 현상병명에 대한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우측 수부 무지 근위지골 절단상”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제대증명서, 상이기장수여증서복사본, 사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2. 28. 일병(군번: ○○)으로 전역하였다. (나) 거주표상에는 청구인이 1953. 1. 18. 제△△병원에 입원한 기록과 1954. 2. 28. 제○○병원에서 의병제대한 기록이 있으며,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기록이 있다. (다) 전라남도 ○○시 소재 □□병원에서 2000. 1.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수부 무지 근위지골 절단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9. 18.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우측 수부 무지 근위지골 절단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1952. 12. 11. 입대하여 1953. 8.경 ○○에서 부대 차량 정비중 사고로 인해 우측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었다(진술)”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5. 청구인이 현상병명으로 입원한 기록이 없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정비작업을 하다가 우측 엄지손가락 절단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수부 무지 근위지골 절단상”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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