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2000. 1. 28. 결정
나이트클럽이 재산세 중과제외 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되는지(기각)
2000-0232
요지
나이트 클럽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건축물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했을 뿐 나이트 클럽을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000-0232
나이트 클럽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건축물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했을 뿐 나이트 클럽을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