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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경상북도 ○○시 ○○읍 ○○리 122-4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1.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4. ○○고지 탈환작전중 우측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1.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4. ○○고지 탈환작전중 우측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어 야전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후송을 거부하고 본부에서 요양한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에게 복수하고자 전투에 투신하였는 바,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여 연대의무대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당시 같은 부대 전우인 청구외 이○○, 이□□ 및 신○○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며, 상처부위의 통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거주표 등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증명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1. 11. 7.”로, 전역일자는 “1956. 8. 30.”로 기재되어 있으며,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6. 14.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고지”로, 현상병명은 “우측 하지의 동통 및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11.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 ○○동에 소재한 ○○적십자병원에서 2000. 1. 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하지의 동통 및 파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6.25 전상에 의하여 우측대퇴부에 파편상이 있으며 현재 우측하지의 동통 및 감각이상 등이 있습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2001. 1. 3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관통상(총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6.25 전상에 의해 우측 대퇴부에 관통상(총상) 있으며, 우측 하지에 운동장애 및 감각이상(무감각증)이 있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이○○, 이□□ 및 신○○의 인우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는 청구인이 전쟁중 우측 상지 대퇴부 관통 총상을 입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우측 대퇴부 관통 총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연대의무중대에 가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4개월간 치료를 받고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신○○은 청구인이 대퇴부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음을 같은 부대의 한 사람으로서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우측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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