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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군 ○○면 ○○리 912-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과로로 인하여 고혈압과 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1. 25.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병명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76년 6월경 과로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하였고 장기간 고혈압약을 복용하여 신부전증이 발병하였으므로 군공무와 관계있는 질병으로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과로로 고혈압이 발병하고 그 후유증으로 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6. 11. 육군에 입대하여 1989. 4. 11. 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76년 6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장소는 자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1958년 6월 육사입교후 ○○공병여단 참모장으로 근무중 1976년 6월경 과로로 ○○병원 입원, 고혈압 진단후 현재까지 장기간 고혈압약 투약으로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투석중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같은 육군○○공병여단에서 근무하였던 장○○, 박○○, 오○○, 정○○, 김○○은 “청구인은 1975년 6월부터 1976년 7월까지...밤낮없이 심혈을 경주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과로로 인하여 1977년 6월 부대 사무실에서 쓰러져, 군헬기편으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가입원상태에서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 부대임무에 복귀한 사실이 있습니다....당시의 과로로 인하여 혈압이 계속 높아져서 혈압약의 장기 복용으로 인하여 몸의 다른 부분에까지 후유증세가 발병되어 투석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0. 3.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만성신부전, 빈혈”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인은 상기 질환으로 1992. 12. 11.부터 현재까지 본병원 외래에 통원 가료중이며, 악성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이 진행중이며 말기신부전으로 이행시 투석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만성신부전은 1993. 12. 18. 혈액검사 소견에서부터 이상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1. 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1. 7.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혈압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과로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하였고 고혈압약의 장기복용으로 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특별히 다른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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