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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2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면 ○○리 45 (2리 2반)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4. 30.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6. 3. 12. ○○육군병원에서 “전환장애, 수동공격반응”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6. 4. 30.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 4.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2훈련소에서 총검술훈련 도중 상관에게 총의 개머리판으로 어깨, 목, 머리 등을 맞았고, 제○○통신단 보충대에서 근무하다가 전화를 잘못 받았다는 이유로 수송부장에게 이가 빠질 정도로 구타를 당하였으며, 얼음바닥에 엎드려서 몽둥이로 맞는 등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영양실조 및 천막생활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생활하다가 ○○육군병원에서 “전환장애, 수동공격반응”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후에 중동에 노무자로 파견되었으나 위 질병의 후유증으로 1개월만에 본국으로 송환되었으며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구타 등에 의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전환장애”는 감각기관이나 수의운동이 극적인 장애를 주 증상으로 하는 실제적인 신체질환 없이 심리적인 갈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히스테리”라는 병명으로 알려졌던 질환으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4. 30.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보안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6. 3. 12. ○○육군병원에서 “전환장애, 수동공격반응”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6. 4. 30.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99. 4. 20.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4. 30.에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육군병원에 1956. 3. 12.부터 1956. 4. 30.까지 입원하였고, 1956. 4. 30. 전공상(심신장애)전역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2000. 4. 7. 강원도 ○○시 ○○동 소재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혼합형 불안우울장애”로, 치료의견은 “불안, 우울감 및 제반 신체중병을 호소하여 진찰한 바 상기 병명이 의심되며 향후 약 3개월간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통하여 추후 재판정을 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라) 2000. 10. 20.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전환장애, 수동공격반응”으로, 현상병명은 “혼합형불안우울장애”로 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상기 원상병명으로 1956. 3. 12. ○○육군병원 입원 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3. 12.에 입원하였으며, 병명은 “전환장애, 수동공격반응”으로 되어 있고, 1956. 4. 16. 전역상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2000. 12. 8.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전환장애는 실제적인 신체질환이 없이 심리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과 같이 입대하여 ○○ 제2훈련소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다는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훈련 도중 조교에게 M1 소총 개머리판으로 가슴과 어깨 등에 심한 타격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이 훈련을 어렵게 마쳤으나 군 생활을 원만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군 병원에서 입원가료 중 조기에 전역하게 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2001. 1. 11. 강원도 ○○시 ○○면 소재 ○○정신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체형장애(상세불명)”로, 치료의견은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며, 2001. 1. 12. 강원도 ○○시○○로 3가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탈출증, 퇴행성관절염”으로, 치료의견은 증상의 호전이 없을 경우 정밀검사 및 수술가료가 고려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언급 없이 청구인이 훈련소에서 조교에게 구타당한 사실만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전환장애는 실제적인 신체질환이 없이 심리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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