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2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전라북도 ○○시 ○○동 1385 ○○아파트 101-409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9.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환은 입대전의 질환으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0. 26. 14:00경 가사 일로 인하여 허리에 약간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며칠간 물리치료를 받고 완치된 후, 1998. 11. 9. 의무경찰에 자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4주 훈련을 마치고 1999. 1. 6. 서울○○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입되어 정상근무를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입대전의 질병이 재발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1999. 1. 25. 고참 의경으로부터 암기사항을 암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얼굴, 복부, 어깨, 허리 등에 발로 구타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껴 같은 해 3. 15. 경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수핵 탈출증으로 진단되어 같은 해 6. 2.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9. 10.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0. 10. 퇴원하여 부대에서 요양을 하던 중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상경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질환은 입대전의 질환인 것을 알 수 있고, 군복무 2개월만에 외부충격 등 특별한 사유 없이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의 질환으로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질환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서를 발송하면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0. 11. 4.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다음, 2001. 2. 1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0. 11. 4.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 때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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