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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5. 2. 결정

설립신고된 노조이더라도 실체가 없거나 이미 해산된 공무원노조 소속 교섭위원의 단체교섭 참여 가능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818

해석례 전문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원노조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 및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하고, 실제로도 설립신고된 노조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공동교섭단에 포함되어 있는 노조 중 설립신고된 노조로 활동을 하지 않고 현재 설립신고 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노조로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정부교섭대표와의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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