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5. 2. 결정

사용사업주 분할에 따른 파견기간 산정

고용차별개선과-884

요지

<질의 1> ‘A사’에서 ‘A‒1’사업부를 분할한 후, ‘A사’의 자회사로 ‘B사’를 설립하여 ‘A‒1’ 사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파견근로자가 ‘B사’로 소속이 변경될 경우,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파견근로기간의 산정을 ‘A사’에서 파견 근로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 2> ‘B사’가 분리되어 설립될 때, 파견근로자에게 고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지 ?

해석례 전문

<회시 1>「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제1항은 &ldquo;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rdquo;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은 &ldquo;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기의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lsquo;A사&rsquo;에서 &lsquo;A‒1&rsquo; 사업부를 분할한 후 자회사로 &lsquo;B사&rsquo;를 설립할 경우, 변경된 사용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법인만 변경하더라도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동일한 사용사업주로 보아 해당 근로자의 파견기간은 &lsquo;A사&rsquo;에서 파견 근로한 기간까지 산입하여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시 2>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의 계약관계이므로 &lsquo;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파견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간의 당초 체결된 근로계약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lsquo;B사&rsquo; 설립으로 근로자파견 계약 주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로자파견 계약기간 등은 종전대로 유지한 채, 근로자파견 계약 당사자 등 관련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을 변경하고‒&ensp; 파견사업주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취업조건의 고지)에 따라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변경 내용을 고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