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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446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3.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허리에 파편창을 입고 사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4. 12.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3.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허리에 파편창을 입고 사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병기중대에 배속되어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를 다쳤으나 당시 군기가 엄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1954. 12. 15. 전역하였으며, 좌측 늑골부에 파편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은 당시 분대장이었던 대구 출신의 청구외 박○○이 알고 있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엑스레이사진,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자료확인 결과회신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3. 18.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허리에 파편창을 입고 사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4. 12.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3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1.좌 제12늑골부 금속성 이물질, 2. 제5요추 협부 분리증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1951. 3. 18. 입대, ○○사단 소속으로 ○○ 전투중 허리 포탄상으로 ○○사단 병원에서 치료 진술. 거주표: 1951. 3. 18. 입대, 1954. 12. 25. 만기 제대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0. 2. 1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 제12늑골부 금속성 이물질, 2. 제5요추 협부 분리증 의증”이고,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및 방사선 검사상 상병명으로 사료되며 향후 증상에 따라 정밀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음. 추후 경과에 따라 재평가가 요구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7.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이 2001. 5. 1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확인 결과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억하는 박○○(대구)의 자료확인을 위하여 6ㆍ25전쟁 당시 군 복무자중 박○○이라는 이름을 가진 71명의 병적기록을 확인한 결과 6ㆍ25전쟁 당시 ○○사단 복무자로서 본적 또는 주소지가 대구인 박○○이라는 사람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ㆍ25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고 또한 군 복무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의 늑골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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