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38 ○○아파트 102-10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강원도 ○○ 전투에서 포탄의 폭발음에 의하여 좌측 귀 고막에 부상을 입었고, 1951. 5.경 북한군에게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서 생활하다가 결핵에 감염되었으며, 1953. 10.경 ○○병원에서 결핵으로 판정되어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4. 3. 19.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강원도 ○○전투에서 포탄의 폭발음에 의하여 좌측 귀 고막에 부상을 입어 말을 잘 듣지 못하였고, 1951. 5.경 강원도 현리 물나물골 전투에서 북한군에게 포로가 되어 2년3개월동안 수용소에서 생활하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결핵에 감염되었으며, 1953. 7.경 포로교환 당시 교환되어 1953. 10.경 마산 철도병원에서 결핵으로 판정되어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4. 3. 19.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병상일지에 좌측 천공성 중이염이 12년전부터 발병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청구인이 군의관에게 2년전에 최초로 발병되었다고 말하였는데 군의관이 착오로 12년전이라고 기록한 것 같으며 현재까지 천공성 중이염 및 결핵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좌측 만성 천공성 중이염”으로 통보하였으나, 병상일지에 12년전부터 앓아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고, 폐결핵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강원도 ○○전투에서 포탄의 폭발음에 의하여 좌측 귀 고막에 부상을 입었고, 1951. 5.경 북한군에게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서 생활하다가 결핵에 감염되었으며, 1953. 10.경 마산 철도병원에서 결핵으로 판정되어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4. 3. 19.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1. 18. 경상남도 ○○시 ○○구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재생된 좌측 고막상태(과거 천공의 흔적 있으나 지금은 재생된 상태)”라고 되어 있다. (다) 2000. 1. 26. 경상남도 ○○시 ○○구 ○○읍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결핵. 우상엽, 진구성”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는 “상기 병명으로 1953년도경 치료 받고 현재는 완치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8. 11.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만성 천공성 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은 “폐결핵,우상엽,진구성”으로 되어 있고, “병상일지:상기 원상병명으로 1954. 2. 8.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전역근거는 “제3병특(을)22호”로 되어 있다. (마) 2000. 11. 10.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좌측 만성 천공성 중이염”을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2년전부터 동 질병을 앓아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져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포로수용소에서 생활하다가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폐결핵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포로생활을 청구인과 같이 하였다는 청구외 서○○는 청구인이 강원도 ○○ 전투에서 포탄의 폭발음에 좌측 귀에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귀에서 농이 나오는 것을 닦아준 적이 있고, 결핵환자 방에서 오랬동안 결핵환자를 간병하다가 청구인의 목에서 가래와 피가 섞여 나와 북한 군의관에게 물어보니 청구인이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에 좌측 귀에 부상을 입고 폐결핵이 발병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만성 천공성 중이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2년전부터 앓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고, 육군참모총장이 “폐결핵”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폐결핵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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