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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대전광역시 ○○구 ○○동 128-5 ○○빌라 A-2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6. 6. 25. 육군에 입대하여 ○○후송병원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및 우측 경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6. 6.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의무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폐결핵”으로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갔다오면서 ○○역 앞에서 통신부대의 짚차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및 우측 경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좌측 대퇴골 및 우측 경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구체적인 휴가관계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6.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7. 8. 20.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12. 8. 폐결핵(활동성)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며, 1957. 1. 9. 강원도 ○○에서 차량사고로 ‘좌측 대퇴부 및 우측 경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1957. 2. 18. 제○○후송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병별은 “사상(사사병)”으로 되어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측 대퇴골 및 우측 경골 골절”로, 현상병명은 “좌측 대퇴골 골절, 우측 경골 골절 및 부정유합,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상이경위는 “1957. 1. ○○후송병원에서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기 위해 차를 기다리다가 교통사고를 당함. 1957. 2. 18.○○후송병원 입원기록”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12. 19.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다 “좌측 대퇴부 및 우측 경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 한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사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진단서(2000. 1. 19.)에 의하면, 현상병명은 “우측 경골 근위부골절,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부정유합, 안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갔다오면서 ○○주역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및 우측 경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공무와 발생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하고, 더욱이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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