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북 ○○시 ○○구○○동 290-3번지 ○○맨션 103동 604호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12.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90. 12. 6. 훈련집합도중 동료들에게 떠밀려 2층에서 떨어져 “수핵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2000. 3.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에도 요통이 있었기 때문에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12. 4.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0. 12. 6. 훈련을 위한 집합도중 동료에게 떠밀려 2층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 등에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치료한 후 1991. 4. 19. 의병제대하였는 바, 비록 입대 2일만이지만 훈련중에 일어난 사고인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2 - 3년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약 2 - 3년전에 일시적으로 허리가 아팠던 점, 입대전에 한번도 허리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고 입대후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도 정상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훈련중에 입은 것이 분명함에도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집합도중 입은 수핵탈출증(L4-5)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으로 확인은 되나 동기록에 입대 2 - 3년전부터 요통이 있었고, 군 입대 2일만에 발병되었으므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12.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입대 이틀 후인 1990. 12. 6. 계단에서 굴러 허리를 다쳐 1991. 2. 11. ○○이동외과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91. 4. 19.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소속 부대인 보병 제○○사단장이 발행한 1991. 2. 8.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1990. 12. 6. ○○보충대 식당앞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와 팔을 다친 후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였으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중에 구토를 하다가 다시 재발하여 의무실에 재입실하게 되었고 현재상태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허리의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던 중 의무대의 진단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어 후송조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0. 20.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없으며,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경위는 “1990. 12. 20. ○○사 신병 훈련간 집합하다 계단에서 굴러 허리를 다침. 위 원상병명으로 ○○병원 91. 2. 18.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으로 확인은 되나 동 진료기록에 입원 2 - 3년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군 입대 2일만에 발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수핵탈출증(L4-5)”의 상이로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원 2 - 3년전부터 요통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군 입대 2일만에 위 상이가 발병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은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