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상북도 ○○시 ○○구 ○○동 5-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3.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포병대대에서 운전 교육대 조교로 복무하던 중 차량사고로 요추부에 상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2. 27.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포병대대에서 운전조교로 근무 중 운전병의 운전 미숙으로 전복된 차량 밑에 깔려 중상을 입고 야전병원을 경유하여 ○○육군병원에서 약 2개월간 치료를 받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병전역을 하여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바,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것은 사무착오로 보이고 피청구인이 드는 여타의 처분사유들도 모두 처분의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도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거주표, 전공상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3. 3.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포병대대에서 운전교육대 조교로 복무하던 중 피교육생의 운전 미숙으로 비탈길에서 전복된 차량에 깔려 중상을 입고 야전병원을 경유하여 ○○육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1954. 9. 18. 의병전역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 후 요부퇴행성척추염의 현상병명(지방공사 경상북도○○의료원의 2000. 4. 3.자 진단서)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8.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3. 3.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7. 10. ○○병원을 거쳐 1954. 7. 22.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9. 18. 의병 전역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부상부위와 부상경위에 대한 기재는 없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8. 4.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인정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지하였고,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은 2000. 12. 11. 보관되어 있는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음을 보훈심사위원회에 통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16.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2.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군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병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부위,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위 입원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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