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8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남도 ○○시 ○○읍 ○○동 535-37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상사로부터 구타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전신성 간질발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신성 간질발작”이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까지 아무런 질병없이 건강한 상태였고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1을종으로 판정받았는 바, 1976. 6. 15. 육군에 입대한 후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상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구타를 당하였고, 구타를 당할 때마다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당하여 “전신성 간질발작”이 발병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백과사전(○○사, 1992)에 의하면, “간질(epilepsy)"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 기능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 즉 돌발적인 의식상실ㆍ경련, 정신 또는 감각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되어 있고, 국군○○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확인된 전간의 일반적 의미는 뇌파검사 등 정밀검사에서 간질임이 확인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대부분 간질(전체 간질의 75 - 80%)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성, 선천성 간질의 경우 소아기 시절(약 10세 미만)에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으며 환경적 요인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 방사선 등)이 아닌 단순한 근거의 환경과는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렵고 뇌내의 좌상이 없는 단순한 두부외상인 경우 간질과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6.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8. 3. 23.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1977. 11. 2. - 1978. 3. 23.)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간(대발작)”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 육군 제○○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1977. 10. 28.)에 의하면, “-- 1977. 8. 26. 교육훈련도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져 팔다리를 뻗치고 부들부들 떠는 증세를 나타내고 같은 해 8. 29.에도 같은 증세를 일으켜 심한 운동을 할 수 없어 연대의무중대에 입실가료중이나 병세가 악화되고 교육훈련이 불가능하므로 후송조치함”으로 되어 있다. (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000. 9. 18)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전신성 간질발작”으로, 상이경위는 “1977. 11. 2. ○○사단에서 교육훈련 중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악화됨. 병상일지에 위 원상병명으로 국군○○병원에 1977. 11. 2. 입원기록”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전신성 간질발작”이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한 점, ○○백과사전(○○사, 1992)에 의하면, “간질(epilepsy)"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 기능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 즉 돌발적인 의식상실ㆍ경련, 정신 또는 감각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되어 있고, 국군○○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확인된 전간의 일반적 의미는 뇌파검사 등 정밀검사에서 간질임이 확인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대부분 간질(전체 간질의 75 - 80%)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성, 선천성 간질의 경우 소아기 시절(약 10세 미만)에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으며 환경적 요인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 방사선 등)이 아닌 단순한 근거의 환경과는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렵고 뇌내의 좌상이 없는 단순한 두부 외상인 경우 간질과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전신성 간질발작”으로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위 질병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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