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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상남도 ○○시 ○○동 493 ○○아파트 가동 905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2.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복무중 1952년 4월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화재로 우하지에 화상을 입었다는 사유로 2000.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2.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전투중 1951년 4월경 경기도 ○○지구에서 무반동포에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사병이 휘발유를 부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때 포신 위에 있던 청구인의 우하지에 정면으로 불이 옮겨 붙어 3도의 중화상을 입고 제○○육군병원과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청구인은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고 수여자명부에 전상장소(○○지구)ㆍ전상구분(우대퇴부)ㆍ입원기간(113일간)이 명료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우하지에 피부의 수축 및 화상흔이 크게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군복무시 전투중 우하지에 화상을 입고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의 선정도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명예제대증서, 병적증명서, 특별상이기장 명령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 육군에 입대하여 1952. 10. 15. 하사(군번 : ○○)로 명예전역(명예제대증서 제6251호)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2000. 1.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하지 화상흔”으로 되어 있고, 현재 보행장애가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5. 29.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우하지 화상흔”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50. 8. 2. ○○사단에 입대하여 1952. 4. ○○지구전투에서 화재로 우측대퇴부, 하퇴부에 화상을 입었다(진술)”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0. 11. 30. 청구인이 1952. 11. 26.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동 상이기장 명령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6. 8. 강원도 ○○에서 우대퇴부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113일간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9.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의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하퇴부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인우보증인의 선정도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기장에 나타난 부상부위와 현상병명의 부위가 오른쪽 다리 쪽으로서 유사한 부위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구체적인 부상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하지 화상흔’이 약 49년 전 군복무 당시 입은 상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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