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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2000. 1. 21. 결정

유흥주점 영업장소가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되는지(취소)

2000-0233

요지

건축물을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했을 뿐이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소에 대해 관광음식점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재산세 중과대상이며, 지하 1층에 위치한 유흥주점의 과세에 있어서 지상 2~4층의 근린생활시설의 공용면적까지 유흥주점 비율로 안분해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6.5. 청구인에 부과 고지한 재산세 57,985,760원, 도시계획세 15,523,080원, 소방공동시설세 24,776,310원, 교육세 11,597,150원, 합계 109,882,300원을, 재산세 43,254,440원, 도시계획세 15,346,320원, 소방공동시설세 24,493,490원, 교육세 8,650,880원, 합계 91,745,13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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