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1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05-10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경부터 1952. 3.경까지 3회에 걸쳐 허리를 다쳤고, 1953. 6. 6. 간부후보생으로 입교하여 훈련을 받다가 좌측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사단의 수색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경 함경북도 ○○시내를 수색하다가 적과 교전을 하는 과정에서 1차로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1952. 1.경 강원도 ○○고개에서 트럭이 전복되면서 2차로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1952. 3.경 중대 문서병으로 사단사령부로 가다가 탄약차가 전복되어 3차로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1953. 6. 10. 간부후보생 제○○기로 육군보병학교에 입교하여 훈련을 받다가 좌측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는 바, 청구인의 진단서와 전우들의 인우보증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인이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허리부상 및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경부터 1952. 3.경까지 3회에 걸쳐 허리를 다쳤고, 1953. 6. 6. 간부후보생으로 입교하여 훈련을 받다가 좌측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9.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6. 6. 육군에 입대하여 1967. 7. 31. 전역하였고,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년월일은 “1951. 1., 1952. 3.”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용추 3-4, 4-5, 5-천추1)”으로, 상이경위는 “1951. 1.경 함경북도 ○○ 전투에서 견간부 요추부 부상, 그후 4차례 재부상으로 ○○야전병원 입원 진술”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거주표 및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1952. 12. 21.제대하였고, 1953. 6. 6. 육군 간부후보생으로 기갑학교에 입교한 후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 복무하다가 1967. 7. 31. 육군중위로 예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입원기록 등은 없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27.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고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2001. 1. 7.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통지서의 수령일자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소속부대 중대장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육동창과 청구인과 간부후보생 동기라고 주장하는 박○○, 김○○은 청구인이 사병으로 복무하던 당시 차량전복과 추락사고 등으로 허리를 다쳤고, 간부후보생 교육중 고막을 다쳤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허리부상 및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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