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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1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부산광역시 ○○구 ○○동 608-33번지 17/1 ○○아파트 501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4. 7.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상이[좌측 수부 굴곡 기능장애(제3ㆍ4수지, 제2수지 원위지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8. 4. 7.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여단 소속으로 복무시 순경복 차림의 간첩이 나타났다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야적 탄약고에서 특별경계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탄약고에 쌓아 두었던 탄약 상자가 무너지는 바람에 손에 부상을 당했고, 대대본부에 보고하면 영창을 가게 된다는 소대장의 말에 따라 휴가를 받아 외부 병원에서 손을 꿰매는 등 치료를 받은 후 휴가를 마치고 귀대중에 다쳤다는 이유로 해군병원에 입원을 했던 바, 소대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대에서 사고를 당한 것을 숨기도록 한 점, 상처 부위를 보면 열차 사고로 부상당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와는 무관하게 일요일 여행 중 기차사고로 부상당했음이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 부위를 직접 눈으로 보아 기차사고에 의한 부상이 아님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8. 4. 7. 입대하여 1961. 7. 27. 만기제대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0. 9. 26.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중지환지 골절성 강직, 4지5지 창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수부 굴곡 기능장애제3ㆍ4수지 수부 좌, 제2수지 원위지절 수부 좌”로, 상이경위란에는 “본인진술 : 1959. 10.경 태풍으로 인한 탄약고 보수작업 중 부상을 입음. 입대일자 : 1958. 4. 7. 전역일자 :1961. 7. 27, 입원기간 및 병원명 : 1960. 6. 8. - , 상이구분 : 일반, 상이처 : 중지환지 골절성 강직, 4지5지 창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공무와는 무관하게 일요일 여행 중 기차사고로 부상당했음이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상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원의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장애부위 및 장애명은 “굴곡 기능장애 : 제3ㆍ4수지 수부 좌, 굴곡 기능장애 : 제2수지 원위지절 수부 좌”로, 장애정도는 “제2ㆍ3ㆍ4 수지의 마비와 강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공무와는 무관하게 일요일 여행 중 기차사고로 부상당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상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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