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 8. 결정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2000-0208
요지
제1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즉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유예기간 내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2토지의 경우 매매가격 차이로 인근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며, 제3토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로 분할했으나 현재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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